조국 "윤석열 징계위 기피 신청 기각, 법적 근거 있다"

입력
2020.12.11 08:16
조국, SNS서 대법원 판례 근거로 기각 옳다고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기각 결정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개의 대법원 판례를 올리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가 올린 대법원 판례는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해고 무효 확인 등과 관련된 판결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앞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기피 신청 대상이 기피 결정을 하는 건 부적절하며 징계 절차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논의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피 신청 대상자가 기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 과거 판결서 '기피 신청권 남용 사례' 설명

대법원이 2009년 1월 30일에 선고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판결을 보면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이런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봐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온다.

대법원이 2015년 11월 26일에 선고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판례에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돼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판례에는 기피 신청 대상자라도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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