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구시대적 검찰 조직문화 달라질 것"

입력
2020.12.10 18:12
공수처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작심 비판
"공수처와 검찰 사이 바람직한 견제 기능 기대"
"극진한 접대 받고 기발한 산수로 불기소하지 않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되던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리고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했다.

그는 "이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전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것을 겨냥한 듯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했다"며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며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길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