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권자 생산능력 넘는 권리침해도 손해 배상"

입력
2020.12.10 14:30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늘부터 시행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특허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 본인 생산능력 100개를 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 보니 정상적인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특허권자는 지금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특허법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관된다. 앞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으르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만이 마련된 것이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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