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자녀 양육비 안 주면 내년부터  형사처벌

입력
2020.12.09 19:50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그 외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이후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가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도 생겼다. 여가부는 “지금 37.5%에 머물고 있는 양육비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7월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가 아이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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