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은 SNS로 물의를 빚은 최준용(SK)에게 5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KBL은 이날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위는 “고의는 아니지만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 명백한 개인 부주의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준용은 7일 오후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전자기기에 저장된 동료 선수의 나체 사진을 내보냈다. 이에 SK 측은 최준용에 대해 3경기 출전 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번 KBL 징계는 8일 안양 KGC와의 홈 경기부터 소급 적용돼 최준용은 22일 전주KCC와의 경기부터 뛸 수 있게 됐다.
또 KBL 재정위는 3일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홈 경기가 끝난 뒤 오리온 구단 코칭 및 지원스태프, 사무국 직원 일부가 고양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진행한 안건에 대해서는 구단 측에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정위는 “오리온 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방역에 참여하고, 연맹과 구단 차원의 매뉴얼 지침 준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시간까지 체육관에서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인천 신한은행 정상일 감독과 김아름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각각 반칙금 50만 원의 징계를 9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