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첫 입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며,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