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떨어뜨리고 특정대 졸업생 붙여... '부정채용'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집유

입력
2020.12.09 11:49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다른 전직 인사부장 B(5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 인사팀장 C(49)씨와 D(49)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갖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내부 기준을 준수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응한 이들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은 아닌 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터라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의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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