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지속적 폭행.. 16개월 영아는 췌장이 끊겨 숨졌다

입력
2020.12.09 10:43
양천구 학대 양모 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양부도 지속적 폭행 알았으면서도 상황 방치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영아는 양모의 지속적 폭행 끝에 장기가 끊어지는 손상으로 사망했다. 양부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 학대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8일 양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부 B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월 피해 영아를 입양한 A씨는 6월쯤부터 10월 중순까지 영아를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A씨의 평소 폭행으로 인해 영아의 왼쪽 쇄골 등이 골절되고, 장기를 고정해주는 배 내부의 막이 파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A씨는 10월 13일 이 영아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 영아의 췌장이 절단됐고, 복강 내 600㎖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손상이 발생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월쯤엔 영아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영아를 혼자 집이나 자동차 안에 있도록 방치한 경우도 확인된 것만 15회에 이른다. 영아는 폭행이 시작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끊임없는 폭행과 방치 등 학대가 있었음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월쯤 B씨는 영아의 팔을 꽉 쥐고 강제로 손뼉을 빠른 속도로 강도높게 마주치게 해 고통스럽게 하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영아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B씨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아내로부터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으나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배를 손으로 때렸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4세)과 터울이 적은 동성 영아를 입양했으나, 이후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대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영아는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입양된 후 사망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 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사건 부실 처리에 관여한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7명에게는 주의·경고 등 징계성 조치를 내렸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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