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입력
2020.12.08 17:07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강군은 박사방의 ‘2인자’로 박사방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가 돼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군은 자신이 2인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나이가 어린 걸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강군의 변호인은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 범행 당시 만 18세 청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군이 ‘지인능욕’(지인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하는 것)을 위해 먼저 조주빈에게 연락한 건 사실이지만, 박사방에까지 가담하게 된 건 조주빈의 협박과 세뇌 때문”이라며 ‘강군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강군 측은 “강군이 어디까지 개입한 것인지 확실히 선을 그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건 맞지만, 제작 행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강제추행의 경우는 “조주빈의 범행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조직원 38명 중 27명은 본명조차 특정이 안 됐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박사방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강군은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숙인 뒤 “(제가) 지은 죄가 엄중해 처벌받을 건 알지만, 앞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엾게 여겨 달라”고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강군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박사방의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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