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용석 출석요구 4회 불응해 체포"

입력
2020.12.08 15:57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진행하던 강용석 변호사가 8일 경찰에 체포됐다. 강 변호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가세연 측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3월 2일 방송에서 8년 전 일간지에 실린 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신원 미상의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당시 강 변호사는 이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민주당은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가세연 측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사진 속 남성을 이 총회장과 혼동했다는 점을 안 뒤 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강 변호사에게 네 차례나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강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 관련 사안이라 경찰이 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통상의 수사관행으로 봤을 땐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보통 2,3회 정도 출석을 통보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8시간의 경찰 조사 끝에 이날 오후 7시10분쯤 석방된 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해 놓는다고 하면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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