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월까지 91조… 적자폭 '작년의 두 배'

입력
2020.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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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미뤄줬던 종합소득세 들어오며 10월 월간 흑자 기록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두 배 수준인 91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 기한을 미뤘던 소득세가 뒤늦게 들어오면서 9월 말과 비교해서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연말까지의 적자 규모 이내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 총지출은 50조9,000억원 증가한 468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다. 9월 말까지 적자 폭(80조5,000억원)보다 21조5,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 적자로, 9월(108조4,000억원)보다 17조8,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 5월(77조9,000억원) 이후 최소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45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10월에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됐던 종합소득세 납부가 뒤늦게 이뤄진 영향이다. 10월 국세 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 걷혔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10월 말까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한달 새 12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13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 사업 309조3,000억원 중 10월까지 집행한 것은 267조8,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86.6% 수준이다.

관건은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폭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밝혔던 올해 연말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118조6,000억원)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남은 2개월간 적자를 28조원 이내로 관리하면 되는 수준인데,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힌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앞서 세정지원을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효과로 수입이 많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준은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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