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습 처리

입력
2020.12.08 11: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4대2 의결로 통과시켰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