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지정차로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다

입력
2020.12.09 04:30
25면


'자전거 1,300만' 시대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까지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PM)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언제까지 킥보드와 자전거의 위협에 눈치를 봐야 하냐"는 따가운 눈총도 받는다.

그러나 자전거와 PM은 법제상 명백한 '차'로 구분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킥보드는 차로를 주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용차에 치여 도로 주행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나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보도로 갈 수밖에 없다.

11월 10일 서울시는 '보행주권'을 선언하면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맨 우측 차로를 자전거나 PM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지정차로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지정차로제는 차량 특성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도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작고 빠른 차는 왼쪽 상위차로로, 크고 느린 차는 오른쪽 차로로 분배하고,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위한 지정차로제를 도입해보는 것이 좋은 정책 시도가 될 것으로 본다.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 일부 구간에서 '지정차로제'를 도입,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시내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차종 규정 없이 시속 20㎞로 최고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이 차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도 설치한다면 안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정차로제'는 자전거와 킥보드가 보도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앞으로 늘어날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법에 따라 도로 주행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그간 경찰은 자전거, 킥보드 전용차로 도입에 교통 체증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시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전거, PM 활성화는 새로운 교통 환경 변화의 척도가 됐다. 1인용 교통수단의 확대, 그리고 보도를 보행자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지정차로제’의 시범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길 적극 건의하는 바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장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