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징역형 양형기준을 기존 10년 6월에서 최대 29년 3월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지난 7일 10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한선이 10년 6월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엔 징역 27년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도 최대 징역 6년 9월에 처해진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촬영은 최대 징역 6년 9월, 영리 목적 배포를 했을 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도 최대 징역 9년과 18년으로 양형기준을 높였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에선 형량 가중요인으로 피해자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넣었지만, 최종 의결에선 제외했다. 대신 양형위는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요인으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안에 없던 '감경 요인'도 추가됐다.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기 쉽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속성을 감안해 범행을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도 형량 감경 요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대해선 ‘과실 치사’와 구별되는 별도 범죄로 분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는 산안법 위반 과실 치사 사건을 '과실 치사'로만 봤는데, 이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명칭을 바꾸고 따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형위는 산안법의 현재 양형기준이 '사업주'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도급인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안법 관련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은 내년 1월 양형위 회의에서 나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