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입력
2020.12.08 12:30
6년 전처럼 세월호 국회 농성장 지키는 박주민
TBS 라디오서 "국회의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신분이다. 박 의원이 6년 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들과 농성을 벌였을 때는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을 때다. 당시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국회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다. 그것도 재선 의원이다.

자신의 근무지인 국회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농성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6년 전 강제 철거 막기 위한 몸부림

박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농성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 한 명이 (농성장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 의정 활동으로 보고 국회 사무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야 전기도 끌어올 수 있고 강제 철거도 안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농성장 철거를 언급한 건 6년 전 변호사 신분으로 농성을 하며 겪었던 일 때문이다. 2014년 11월 8일 국회 사무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농성장을 철거했다.

세월호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농성장 철거를 결정한 것인데, 국회 사무처는 유가족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당시 유가족들과 함께 했던 박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유가족과 명확한 협의 없이 농성장을 정리해 유가족들이 섭섭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낀다"며 국회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농성장을 지키지 않으면 6년 전처럼 강제 철거를 당할 수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거대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건 일종의 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유가족들이) 쫓겨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서 의결 뒤 1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사참위법 개정안을 처리해 진상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며 법안 처리를 주저하는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내용은 종료 시한(10일)을 앞둔 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공소시효인 내년 4월 15일이 되면 대부분의 (세월호 관련) 범죄가 완성이 되는데,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을 주저하는 의원들에게 압박도 가하고 (법안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법안이 발의되니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날 사참위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참위법안 등 일부 안건을 직권상정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게 됐다. 배 의원은 사참위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는데, 배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하면 사참위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게 됐다"며 "안건조정위는 통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정무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그 다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향후 법안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참위 활동 시한인 10일에 개정안이 가까스로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9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24시간이 지나야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를 할 수 있다"며 "9일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다 보낼 것 같고, 10일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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