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균형' 안맞는 낙태죄 공청회... 권인숙, 여론 왜곡 우려

입력
2020.12.08 09:00
진술인 8명 중 6명 '존치' 입장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열리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려했다. 낙태죄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논의되는 공청회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 참석이 예정된 전문가 8명 중 6명은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존치’ 의견에 가깝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청회 참여 전문가 대부분을) 사실상 낙태죄 존치 의견을 가진 진술인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ㆍ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이흥락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최안나 산부인과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등 8명이 참석한다. 이중 김정혜 부연구위원과 김혜령 교수만이 낙태죄 ‘완전 폐지’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이라는 조건을 달은 정부의 형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가 올해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부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하지만 임신중지에 뒤따르는 의료지원이나 의료상담 절차 등을 담아야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또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내년부터 낙태는 허용되지만, 낙태한 여성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이 부재한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조소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