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0시부터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도내 감염지역 확산,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증가, 중증 환자 치료 여력 등을 감안해 방역 기준을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도내 전체 방역 기준은 높였지만, 소상공인 피해 등을 감안해 유흥업종, 노래방 등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해 심야 시간대 영업만 금지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개 업종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 실내공연장, 방문판매업소는 음식을 제공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다.
일반 관리시설인 목욕탕·찜질방 등에선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3∼2/3 등교, 스포츠 경기장 인원 10% 입장 등의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다.
최근 1주일간 도내 확진자 수는 12.1명으로 2주 전 15.1명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감염경로가 확인 안 된 비율이 13.2%로 높아졌고 도내 13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정구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미 2단계를 시행 중인 천안·아산 지역에서 제안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 2단계로 보면 된다"며 "1주일간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 지침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