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ㆍ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ㆍ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3월 8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측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 직원이나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인력 추가로 편성해 130여 명의 규모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매수나 기부행위를 비롯해 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