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울산도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0.12.07 16:49
남구 양지요양병원서 92명 무더기 확진 여파
카페 실내영업 중단, 각급 학교도 등교인원 조정


울산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새 92명 집단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3종도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추가적인 정밀방역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집합이 금지되며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된다.

울산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3주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사 조정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5일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지역 222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오전까지 이 병원에서만 간호사 5명, 요양보호사 16명, 종사자 3명, 환자 68명 등 모두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 요양병원에서 퇴직한 요양보호사 2명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구 관내 다른 요양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감염우려도 높아 방역당국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병원을 코호트 격리조치하고 환자 재분류 등 의료인력 재배치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시는 특히 연말까지 관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2차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호흡기 전담 클리닉 7개소(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 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서울산보람병원)를 연내에 지정하기로 했다. 또 울산대병원 감염병 전용병동에 12병상의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감염병동 전용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김창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