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룸살롱 영업이 금지되자, 아예 근처 호텔을 빌려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업주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호텔 내 공간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미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3일 호텔 인근의 한 업소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으니 호텔로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법 영업은 손님들이 “코로나를 피해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있는 등 접객 행위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집합금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