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도 8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에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아예 문을 닫게 된다.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시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100명 이상 참여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종교 활동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해서 안 된다.
또 국·공립시설의 인원은 정원의 30%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함께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최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도 증가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조기에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거리두기 격상을 앞두고 자치구청장, 전문과 등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