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의 혜택을 줄여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추가 보완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현재 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도와주는 제도다. 2015년 주식시장에 도입됐고, 현재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는 총 22곳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무가 있는 대신 위험 회피 목적으로 업틱룰 적용 면제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자ㆍ정치권에서 시장조성자가 특혜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소 자체 점검 결과, 불법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를 일부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점검 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도 꾸릴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점검 주기가 매월 기준으로 짧아졌지만 한 달이면 ‘사후 약방문’식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짧게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조정자 운영 주체가 거래소인데, 거래소 자체 점검만으로는 공매도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를 무조건 재개하기보다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감사 결과 등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