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여자축구에 ‘최소 14주’ 출산휴가 제도 도입

입력
2020.12.06 15:06
이사회, '선수 지위·이직 규정' 개정 승인
'복귀 권리' '해고 금지' 등 명시…위반 땐 제재


앞으로 전 세계 여자축구 선수들은 최소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현지시간)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노동 조건을 반영한 ‘선수의 지위 및 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여성 선수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단체 교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후 8주를 포함, 최소 14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기간 소속팀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해야 한다.

임신한 선수가 희망하면 소속팀 내 다른 직종에서 일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대신 팀은, 등록 기간이 아니더라도 대체 선수를 등록하는 게 허용된다.

또한 여성 선수는 출산 휴가 이후 팀에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소속팀은 복귀를 돕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모유 수유 등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임신 선수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로 간주된다. 이 경우 FIFA는 보상금 지급 권고 외에도 팀에 벌금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은 “여자 축구 활성화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들의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FIFA에 등록된 전세계 여자 축구팀에 적용된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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