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2.5단계 ... 모든 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스포츠는 '무관중'

입력
2020.12.06 17:10
3면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모든 시설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2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우선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기존 2단계와 동일하게 집합금지된다. 인원제한 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했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됨에 따라 학원·교습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취직을 전제로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카페와 식당은 기존과 동일하다. 카페는 모든 시간,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결혼식과 장례식도 50명 미만으로만 치를 수 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인원규모와 관계 없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으며 상점이나 마트에 사람이 몰렸던 '풍선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운영 가능시간 동안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원을 제한하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실내체육시설은 전면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나 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은 예매가 50% 이내로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종교시설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은 모두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인들은 전체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등이 권고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에서도 계속 운영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한다. 이 때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된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5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에 더해 대중교통 운행도 오후 9시 이후 30% 감축했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다.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당긴다. 또 8일부터는 자치구와 산하기관 등에서 2분의1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 다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모두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음에 따라 필수적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했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