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장 선출, 오늘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9일법 개정"

입력
2020.12.06 09:33
김태년, SNS서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 거듭 밝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슨 일 있어도 공수처 출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여야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연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시도 시한을 이날로 못 박았다.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공수처법을 개정해 어떻게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불발 시 7일 법사위서 심사 착수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처장후보추천위의 합의 시도가 네 차례나 불발되면서 야당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더는 추천위에서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앞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안 심사는 7일에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도 처리해 연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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