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막았다

입력
2020.12.05 19:02
연방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완전 복원 명령

미국 사회에 차별과 반감을 조성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판결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4일(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신속히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카는 불법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도입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정책을 펴면서 폐지가 추진돼 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근로 허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다시 뉴욕 연방지법이 이를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이민자 30만명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승소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안정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대선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다카 프로그램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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