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이낙연 측근 지역 업체 금품 수수 의혹, 수사한 적 없다"

입력
2020.12.05 11:3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부실장이 검찰로부터 전남 지역 업체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조사 받고 있었단 보도가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옵티머스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했다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실장 수사 과정 중 기본적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거 경력 등을 확인했을 수는 있어도,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이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부실장이 전남 지역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부실장이 전남에 있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FIU로부터 이 부실장의 금융자료를 넘겨 받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정황까지 확보했으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도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 부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였다.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에 임한 이 부실장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후 종적을 감췄고, 3일 오후 9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 부실장을 발견한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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