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던 ‘이낙연 측근’ 사망에 곤혹스런 검찰… 尹, 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0.1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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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별건·강압수사 있었을 것 " 검찰 비난 
직무 복귀 나흘째인 윤석열 총장에겐 '악재' 될 듯 
"인권 침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진화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ㆍ직무배제 사태로 혼돈에 빠져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별건ㆍ강압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여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조직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의자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일 이낙연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이었던 이모(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씨는 지난 2~5월 이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이 옵티머스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일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씨는 종적을 감췄고 이튿날 밤 검찰청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수사팀에선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관위에서 고발된 혐의가 경미한 데다, 조사과정 내내 변호인이 입회했기 때문에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혐의가 포착됐을 순 있지만, 지난 2일은 본격 조사가 이뤄진 첫날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단정하긴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심적 압박을 느꼈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과거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을 옵티머스 측이 댔다’는 의혹이 새로운 혐의로 거론되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여당은 “이씨에 대한 별건수사, 강압수사가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이씨가 옵티머스 사건과 무관한 예전 사건까지 연결시켜 조사를 받은 것 같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2014년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재차 조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관련 혐의만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죽음으로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으로 향해 가던 옵티머스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옵티머스가 이 대표 측에 총선 관련 지원을 해줬다는 의혹은 수개월 전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달 17일 로비스트 신모(57)씨를 구속한 이후에야 이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로비 의혹 진술을 확보했을 땐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직무 복귀 나흘째인 윤 총장에게도 이번 사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사례만 벌써 4건이다. 윤 총장은 이날 주상용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현주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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