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리 못했다" 프랑스 정부 상대로 한 소송 기각돼

입력
2020.12.03 20:03
시민 "정부, 마스크 지급 안 해 개인의 생명 보호 안해"
법원 "사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설명 부족"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한 개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대처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ECHR은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개인의 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국의 대처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에 거주하는 흐노 르마이오는 지난 4월 ECHR에 유럽인권협약의 조항들을 언급하며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점 △디디에 하울 박사가 극찬한 하이드로클로로퀸 같은 특정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르마이오는 병리학적 인과를 설명하지 않았고, 국가의 불이행이 그의 건강과 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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