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속 디자인도 보호

입력
2020.12.03 14:00


앞으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적용된 화상디자인도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R·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신기술 디자인 산업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래픽디자인, 아이콘 등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신기술 디자인 보호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안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코로나사태 등으로 비대면, 원격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 관련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할 전망"이라며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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