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위 개최 이틀 전 기일 변경을 통지한 것이 '절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5일 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댔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징계위는 이틀 뒤인 4일 열릴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5일 전에 기일 변경 통지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서류 송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도 재판과 동일한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 5일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3일 오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낸 뒤 법무부가 당일 즉시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발송할 경우, 징계위는 이로부터 5일 뒤인 8일부터 열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애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차관이 사퇴하는 등 돌발 변수가 잇달아 발생하자, 절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일을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바꾼 건 윤 총장 측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기일을 재지정할 때는 기일 변경 통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3일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는 것과 더불어, 법무부에서 감찰기록 사본을 열람·등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측에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감찰기록 사본 열람·등사는 허용했지만,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