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이 4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건 입수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부적절한 경로로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의 입수 경위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넨 당사자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목되고 있다. 심 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건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대검 감찰부를 거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 간부인 심 국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직접 문건을 제공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를 통해 전달한 게 맞다면, 그 이유로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선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고위간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은 당연히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심 국장도 이를 의식해 대검 감찰부가 문건을 확보해 전달했다는 외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 측이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총장 측에 대검이 문건을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이 비위 혐의로 직무배제된 총장에게 검찰 내부문건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가 됐으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대검에 공문을 보내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이 윤 총장 측에 해당 문건을 건넨 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 측에 문건을 건넨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에 대한 감찰을 주장하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이 문건을 건넨 것을 조 차장검사가 승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