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인 1일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직무정지ㆍ징계청구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처분이 계속 유지되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라며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윤 총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을 내리고 유지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0분 만인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 후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도 보냈다.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는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권고 의견을 채택했다. 결국 ‘추 장관이 잘못했다’는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추 장관으로선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법무부는 당초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예정대로 2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법원 결정까지 나오자 “징계위를 4일로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