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표 약 4시간 전에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전까지는 지난달 초 개시된 윤 총장 감찰 진행 과정을 자신의 휘하에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감찰 책임자’가 윤 총장 감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패싱(배제)당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감찰위에선 박 담당관과 이정화 파견검사 등 사이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법리검토 내용 삭제 의혹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감찰위는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인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 등이 상정됐고, 우선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는 시간이 1시간가량 이어졌다.
우선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이 감찰위원들 앞에 섰다. 류 감찰관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질문은 ‘윤 총장 감찰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부분에 집중됐다. 이에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실을 11월 24일 오후 2시10분에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쯤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실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감안하면, 법무부 감찰의 총 책임자가 이 같은 중대 사실을 고작 3시간 50분 전에야 인지하게 됐다는 얘기다.
류 감찰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초부터 윤 총장 감찰결과를 알게 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박 담당관한테 한번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박 담당관이 철저히 주도했다는 의미다. 류 감찰관은 “미리 알았더라면 추 장관에게 정무적 직언을 했을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총장 감찰 절차 등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추 장관을 설득해 말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으로 해석된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 내부 검토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을 통해 “해당 문건 작성 및 지시와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의견은 최종 감찰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가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른 검사 2명도 이 검사 주장에 동조했다. 감찰위가 ‘삭제 지시 주체’를 캐묻자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을 지목했다. 박 담당관이 “난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이 검사가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당사자 간 뜨거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해 ‘부당한 감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으려 한 점 △류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이 진행된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징계청구 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감찰위가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회의는 당초 예정 종료 시간인 오전 11시30분을 훌쩍 넘은 오후 1시15분쯤에야 끝났다. 3시간 이상 격론이 오갔던 셈이다. 감찰위는 만장일치 표결을 거쳐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직무배제·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 감찰위원은 “류 감찰관의 진술과 박 감찰담당관과 해당 부서 소속 검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