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으로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막고 동시에 경영권 확보까지 노렸던 KCGI(강성부펀드)의 막판 뒤집기가 재판부의 기각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특힌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산은이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KCGI에서 꺼낼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KCGI 진영이 향후 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우선 KCGI 측에선 당장 △임시 주주총회 개최 △지분 추가 매입 △가처분 본안 소송 △조 회장 우호지분 의결권행사금지 소송 등이 꼽힌다.
이미 KCGI는 지난달 20일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을 담은 임시주총 소집을 한진칼 이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칼 이사회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표 대결에서 KCGI 측이 조회장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 KCGI가 내년 3월 정기주총 전까지 지분율(40.4%)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도 시간이나 금전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KCGI에선 장기전 성격의 법정공방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미 KCGI는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상 즉시항고는 가처분 신청과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산은의 신주배정 및 상장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엔 거래 중단과 기존 거래에 대한 파장이 클 수 있다. 또 3자연합이 델타항공 등의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에도 KCGI ‘반격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조 회장측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CGI도 재판부의 판결에 수용하기 보단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KCGI 관계자는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스럽고,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증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을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고, 경영진 감시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