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야심찼지만 민간보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공공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노광열(54)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해 주도한 사회서비스원 시책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며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 운영과 유지밖에 할 수 없어 설립 목표인 질 높은 공공서비스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가 사회서비스원의 첫 신호탄을 알렸지만, 운영과 서비스 질은 4개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립한 기관이다. 운영은 복지부 장관이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에서 이를 준용 개별운영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구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경기, 경남과 함께 4개 광역시 단체에서 국공립시설 38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 등 총 48개소 수탁 운영을 진행 중이다. 대구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인원은 총 245명이다.
노 지부장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예산도 없는 까닭에 사회서비스원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띠는 바람에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도 불가능한 데다 물품이나 후원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공공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복안을 펼쳤지만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결국 19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충, 운영모델의 개선, 기간제 노동에 대한 정규직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사립으로 운영될 때보다 더 열악한 운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 통과돼야 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더 부실한 서비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운영과 서비스는 곧 직원들의 복지와 연관 결국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시설이나 사서본부마다 인건비, 규정, 급여가 다른 데다 타 공공기관보다 신분보장이나 복지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비스원 직원들의 유급 병가의 경우 대구는 최대 30일까지 100%까지 산정이 가능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서울은 60일까지 평균 임금 100%를 보장받는다.
정년 문제도 타지역의 경우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계두의 경우는 해당 사안도 없다. 1년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4개 시도 중 대구만 해당하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받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열악한 구조로 나오는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내년 예산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어 인건비를 떠나 운영비만이라도 증감해야 최소한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