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하라"...민주노총, 전국 169곳 동시다발 기자회견

입력
2020.11.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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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0일 전국 169개 국회의원 사무실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30일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169곳의 여야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대표 측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자 민주노총은 이 대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여곳에서 8일 간 이어 온 점거 농성을 풀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의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169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올라갔다. 건설노동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 2명 목숨을 잃는다"라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70명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면서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국면을 맞아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안을 개정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측도 화답했다. 건설노조는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이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의 면담한 이후 “이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 후 노조와의 면담을 약속했으며,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만약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며 농성을 해제했다.

민주당은 앞선 20일 공청회 등 절차를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노동계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하라는 노동계 등의 요구엔 "쟁점이 엇갈리는 몇 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심의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23일부터 이 대표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14개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다가, 이날 오후 해제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곳(청계천)이 이낙연 대표에서 지척"이라며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처럼 숱하게 해온 약속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길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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