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억 신용대출 규제...서울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입력
2020.11.30 13:39


오늘(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13일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실행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 이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세전 연소득이 8,000만원일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부터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0%인 3,200만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개인별 DSR 규제는 9억원 초과 담보주택 대출에만 적용됐지만, 오늘부터는 1억 초과 신용대출에도 적용된다. 목적은 '영끌'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층이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보태 집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DSR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대출금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14일 안에 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고 나선 이유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대출 때문이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원, 판매신용 잔액은 96조6,000억원으로 가계신용은 총 1,682조1,000억원이다. 2분기 말과 비교하면 44조9,000억원이나 뛰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7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다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갖가지 우회로를 찾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뚫어놓는 식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늘려놓은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규제 발표 이후 지난 2주 동안 5대 시중은행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