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에어로빅, 사우나, 한증막 등 운영 중단" 2단계 + 'α'엔 어떤 게 있나

입력
2020.1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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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격상 대신 '2단계 + α'를 택한 명분은 '핀셋 대응'이다. 최근 확진자가 쏟아진 다중이용시설이 타깃이다. 구체적으로 격렬한 집단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 목욕시설 등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의 핵심은 '집단감염이 빈번하고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 강화'다.

대표적으로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이용이 제한된다. 우선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집단운동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2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소(에어로빅 학원)에서만 이날 21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 확진자로 따지면 176명에 이른다. 지난 3월 세종시에서도 줌바 댄스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실내체육시설 대부분은 음악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운동 중 창문을 닫아놔 환기가 잘 되지 않는데다, 운동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거리두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이 '2단계+ α'에 포함된 이유다.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교습, 노래 교습도 마찬가지다.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학생,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모든 분야의 교습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달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교습만은 허용했다.

2단계 때 이용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처를 받은 목욕장업은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이 중단된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또한 운영이 전면 중단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 방안은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매장 취식이 금지된다.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키로 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만 지키면 되지만, 1.5단계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좀 더 깐깐한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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