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이 같이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이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에는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대리인들만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니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