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146만대,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운행금지 ...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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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넉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이 낡은 경유차들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에 맞춰 2020년 12월~2021년 3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하루 과태료 10만원은 해당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고 상한액도 없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올해가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146만대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노후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발생 기여도에서 난방·발전(31%)에 이어 수송(26%)이 두 번째로 크다고 발표했다. 겨울철 난방 부문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부문 배출 저감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 차량의 10.6%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 예외 규정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은 12월 한 달간, 저소득층 차량은 이번 단속 자체에서 제외한다. 그 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은 모두 단속 하되,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준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감장치 설치를 신청한 차들은 단속에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35㎍/㎥~75㎍/㎥)'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12~3월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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