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 사찰 의혹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의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26일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추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한 일선 평검사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결코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적인 정보 등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판사에 대한 이런 불법 사찰을 민간인 로펌이 했더라도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면 뻔뻔한 것"이라며 "모르고 그러는 것이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검사도 대한민국 공직자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