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1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통과된 주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기간 예외를 인정해 준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혼인·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런 사유 없이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되팔아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단순히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개정안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코로나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지역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