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 14년 만에 DNA가 잡았다

입력
2020.11.27 10:43
2006년 노래방 직원 강간 상해사건 범인
지난해 또다른 강간 혐의로 입건돼 '덜미'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성폭행한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해당 사건의 범인은 지난해 이 남성의 다른 범행으로 DNA가 검출되면서 밝혀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노래방을 방문한 A씨는 직원인 피해 여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당시 A씨는 우선 노래방 내부 구조 탐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벽돌을 챙겨 다시 노래방으로 잠입했다. A씨는 벽돌로 B씨 머리를 내려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당시 충격으로 8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했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장기미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경찰은 A씨의 DNA를 확보한 뒤 유전자 대조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경찰은 A씨의 DNA와 14년 전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