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사유의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 주장에 “검사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에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 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판사 사찰’ 의혹을 소재로 검찰 공격에 나선 것은,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 중 여론을 자극할 가장 예민한 소재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조치를 취하면서 “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의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 윤 총장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