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만 닿아도 감염?... 코로나19 가짜뉴스 어떻게 막나

입력
2020.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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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떠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절반(48%)이 의학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온라인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됐다. 현행법상 법률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종윤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 부센터장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국내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홍 부센터장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된 허위조작정보의 48%는 의학정보로, 이중에서도 38%는 전염경로나 전파력에 관한 것이었다. 코로나19가 대기를 통해 전염되는 '공기전염병'이라거나 몸이 닿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다. 이는 SNU팩트체크센터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내 언론사 30곳으로부터 수집한 156건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77%는 루머의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전체의 79%나 됐다. 허위정보가 유통된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3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8%, 언론 23%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센터장은 "국내에는 아직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야기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 워낙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다 보니 일일이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팩트체킹 활성화,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동규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손병우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불특정 다수,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자율규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지만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고 공동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팩트체킹도 주요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권영은 기자
김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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