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충격’ 보완하되, 정책기조는 유지돼야

입력
2020.1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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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에 들어가자 세액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5년 미만 보유한 60세 이하 소유자는 지난해 281만원보다 무려 76%나 급증한 494만원을 내야 한다. 마포구 M 아파트 전용 163㎡ 주택 소유자 역시 지난해보다 48% 오른 57만여원이 과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탄식이 번지고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합산 6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주택 수 및 과세표준액에 따라 0.5~3.2%가 적용되는 세율은 작년과 같지만, 아파트값 급등에 더해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과세기간 이전 대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30% 가까이 오른 게 종부세에 반영됐다.

지난해 59만5,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약 70만~80만명으로, 세수액도 3조3,471억원에서 4조원대로 각각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부세 대상자는 세액이 크게 늘었고,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만도 서울 1주택자만 8만명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급증에 따른 ‘납세 스트레스’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 오류의 결과인 게 분명하며, 막상 납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당연하다.

야당은 즉각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다. 하지만 이례적 상황에 휘둘려 정책을 조변석개하는 건 되레 세정과 부동산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위험이 크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미 종부세 회피를 겨냥한 매물 출회 조짐이 뚜렷해지는 등 구조변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주택자, 소득 취약 은퇴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되,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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