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3:58
부당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 수령 혐의도 포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뒤,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같은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씨 및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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