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음식점을 방문하는 대면 회식이나 송년 모임을 금지하되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해 사무실, 가정에서 동료 직원,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정부의 공공기관 회식, 소모임 등 자제 방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음식점 등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같은 방안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방역이 첫번째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어질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직접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23일 "예정된 송년 모임 등을 취소하지 말고 음식을 포장해와 사무실에서 간식으로 먹거나 직원들에게 나눠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라며 "남아있는 예산도 관련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0시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곳은 집합이 금지돼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조치와 함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지만,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