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첫 연차 휴가…잇단 외교 강행군 고려

입력
2020.11.23 11:41
문재인 정부 3기 구상…청와대ㆍ내각 인사 개편안 다듬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루 연차휴가를 썼다. 앞서 이날 연다고 공지됐던 수석ㆍ보좌관회의는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12일부터 나흘간 아세안(ASEAN) 관련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0∼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외교를 잇따라 소화했다. 개각이 연말ㆍ연초로 있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ㆍ내각을 꾸리기 위한 구상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2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으나 전날까지 하루도 쓰지 않았다. 연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탓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5월 1일에 연가를 쓰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고자 했으나 당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하느라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여름 휴가도 기록적인 폭우 상황이 겹쳐 쓰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휴가를 취소했던 만큼 두 해 연속으로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셈이다.

2017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 취임 첫해 총 14일의 연가가 주어졌던 문 대통령은 그해 말까지 총 8일의 연가를 썼다. 2018년에는 12일을, 지난해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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